기고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반기업에서 조직 구성원의 청렴을 대단히 중시하고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렴 교육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보다 더 청렴하고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 국민연금공단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이 강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렴이란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청렴하면 다산 정약용, 다산하면 목민심서(牧民心書)가 먼저 떠오른다. 목민심서 중 율기부 6개의 조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청렴의 기본 같아 조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제1조는 칙궁(飭躬)으로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제2조는 청심(淸心)으로 청렴하고 결백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제3조는 제가(齊家)로 가정의 법도를 세워 집안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제4조는 병객(屛客)으로 공무이외의 사사로운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다. 제5조는 절용(節用)으로 비용이나 물자를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이다. 제6조는 낙시(樂施)로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산선생이 강조한 청렴을 실천하고 몸에 습득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위와 같은 청렴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청렴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사 직원이 참여하는 전보인사제도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인사업무를 추진하고 간부직 승진시 청렴성 검증, 인사업무 사전예고 등 인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둘째, 모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 부패신고에 대한 직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패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폰앱을 활용하여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국민연금 헬프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셋째,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민관협의회 구성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단 주요 이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으로 정부와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공단은 청렴문화가 지역 내에 확산되도록 전북지역 1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함께 ‘깨꿋한 세상, 청렴한국’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인 「전북 청렴누리 문화제」를 지난 9월에 개최하였다. 
다섯째, 청렴에 대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내부경영평가에 연계시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청렴 목표정착과 조직의 역량을 키워 내는데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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