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정읍시 CCTV 설치 늘리면서 시민의식 제고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CCTV설치뿐일까?
지난 금요일(12일) 오전 이른시간 본보에 제보한 시민 A씨는 정일여중 후문 인근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주변 주민들 역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어떤때는 보름이 지나도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수거하지 않고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는 불법배출된 것이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곳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비닐봉투에 들어 있었다.(사진1)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를 이용한 것이다.
동사무소에서는 수차례 민원이 접수될때마다 시 환경관리과와 협의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왔고 주민들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환경관리과 역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반쓰레기 불법투기의 경우 쓰레기를 뒤져 단서가 될만한 것을 찾아 투기자를 찾지만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하기 힘든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읍시 환경관리과는 음식물쓰레기를 불법투기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상습투기지역이라해도 CCTV가 없을 경우 투기자를 찾아내기가 힘들어 이같은 줄다리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반드시 지정용기나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면서 “선진 시민의식 고양 노력과 함께 상습투기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해 이를 근절하겠다”고 했다.(사진2)
하지만 광범위한 배출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일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민의식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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