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이해안돼,형사고소까지 할 것”

의정감시에 나섰다 시의원에게 전화로 욕설을 들었던 민원인 김세명씨가 정읍시의회를 상대로 낸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가 반려함에 따라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정읍시의회는 김씨가 지난 10월 15일 제출한 위반행위 신고서 3건에 대해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고서 3부와 함께 욕설이 담긴 이동식 기억장치인 USB를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신고서 반려 공문을 받은 김씨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시의원들의 인적사항을 게재했고 녹취파일까지 첨부했는데 이를 의회 자체내 판단으로 반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20여일이 넘어 반려한 점이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의회를 방문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형사고소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최낙삼 의장 주재로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의 위반행위가 신고될 경우 시의회는 제27조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의원으로부터 서명자료를 제출받아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체 반려를 결정했다.
한편,시민단체인 ‘유쾌한 작당 in 정읍’(회장 강윤희) 회원들은 지난달 18일 시민단체 회원인 김세명씨에게 전화로 욕설한 정의당 김은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김재오 의원의 공개사과, 물의 일으킨 의원 윤리위 회부를 촉구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