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주정차 단속 강화 촉구

정읍시는 이번주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차량 2대와 교통단속요원 2명을 배치해 정읍역-잔다리목 사거리-박병원 사거리,터미널 공영주차장,정읍시청 앞,제일고 사거리,정읍시청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기간내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본보는 수차례에 걸쳐 잔다리목을 비롯한 시내 4차선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처럼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읍시의 느슨한 ‘봐주기식 단속’ 으로 인해 운전자와 도로변 상인들이 단속 공언에도 콧방귀를 뀌게 만든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읍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지적됐다.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에 대해 의원들은 정확한 기한을 명시하라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26일(월) 구 중앙극장 사거리에서도 다중추돌사고가 발생해 교통정체 및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읍시는 이와 함께 정읍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중이다.
12월 3일부터 시행할 이번 계획은 직원차량의 경우 직원주차장을 대상으로 홀짝제 주차와 나머지 차량은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관용차량은 일광사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며, 장애인과 임산부,상시출입차량은 직원 주차장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고, 누적회수에 따라 주차장 출입을 금하는 조치도 마련중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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