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법 들어 가족업체에 수의계약,자재 인력 외지서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지적

제2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압도적인 것은 대부분 가축분뇨와 관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그만큼 가축분뇨 문제가 최근 지역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입암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양돈장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문제의 요지는 2000년 초 폭설로 해당 양돈장이 붕괴된 후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행정에서 현지확인을 거쳤다면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정상철 의원은 당연히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양돈장을 방치한 결과 2015년 건축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최근 갈등을 양산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강석 과장은 관련규정에 서류검토는 있지만 현장을 확인하라는 것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답변을 하려다 행정의 미흡을 인정하며 아쉬움을 표하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축산분뇨 및 악취와 관련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됐다.
▷축산분뇨 처리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맞춰 예산을 지원한 문제나 수십억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을 지원받은 업체가 공사를 가족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 문제는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는 농축산과와 에코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정상철 의원은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확인한 후 사법처리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읍시 관련부서와 해당 업체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 이런 특혜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영농조합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5억원 가운데 국비 50%와 자부담 50% 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업체측이 자부담 50% 비율인 2억5천만원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시가 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시가 어떤 이유에서 수차례 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했는지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코축산과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이 낮아진 만큼 예산지원도 낮추었으며, 전북도의 승인을 거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B환경에 지원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역시 특혜성 논란 예산으로 지목됐다.
의원들은 90억을 지원한 사업을 특수공법이라는 이유로 업체가 가족기업인 B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한 점,B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와 인력의 대부분을 전주 등 외지에서 불러 사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읍시 에코축산과 등 연관부서 관계자들은 “농축산부가 공모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으로 특허공법을 갖추고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라며 “수의계약 업체가 가족업체인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지 자재와 인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어렵다.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정읍시의회는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조사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