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지난 10월 15일 정의당 비례대표인 정읍시의회 김은주의원과 운영위원회 김재오위원장,경제건설위원회 이복형위원장에 대해 정읍시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위반으로 신고한 김세명씨(사진)가 10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조치를 촉구했다.(사진)
김씨는 당시 정읍시의회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28일 지난 11월 13일 위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통지를 받았다며, 같은 날 국민권익위에 반려에 관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유쾌한작당 in 정읍21’ 회원으로 의정을 감시했던 김씨는 “신고를 접수받은 정읍시의회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9일 최낙삼의장과 고경운부의장,김재오위원장,이복형위원장,이도형위원장이 회의후 반려를 결정했다”면서 “의장단이 조례를 위반하고 월권을 했을 뿐 아니라 회의 참석자 중 김재오의원과 이복형의원이 포함돼 있어 반려행위는 정당하지 않았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세명씨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의회에 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한다”며 “의회가 요구한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했고, 조사가 실시되면 성실한 조사에 임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은주의원은 정의당에서 당적이 제명됐으니 정읍시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할 것 △의회의 이름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김재오의원은 빨리 고소장을 접수할 것 △조례에 명시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권한없는 신고반려 행위를 지시한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공식 사과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김재오의원의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처해줄 것 △김은주의원의 언어폭행과 김재오위원장,이복형위원장의 윤리행동강령위반 사실을 자문위원회에서 명백히 밝혀줄 것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정읍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명예를 위해 엄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등, 6개항의 실천을 촉구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