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전북도교육청과 정읍교육청 사실조사,1월 2일까지 청원기한

관내 학산여중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폭력교사를 처벌해달라”며 지난 2일 청와대에 청원을 냈다.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청원을 냈고 현재까지 40여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B씨에 따르면 학산중학교에 다니던 자신의 딸이 5월경 담임교사로부터 “몸에 칼빵하는 **년”이라며, “반 학생 전체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진학실로 불러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인격살해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 일로 담임교사의 목소리는 물론 뒷모습만 보아도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현재 정신과와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치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담사나 주치의가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격리를 요구했고 아이가 고통스런 날을 보내고 있는데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다 마지못해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B씨는 “아이는 심각한데 해당 교사의 태도는 미온적인 것 같다”며, 해당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같은 청원이 제기되자 전북도교육청과 정읍교육청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측은 담임교사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5월이며 상황 설명과 사과 등으로 이해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12월초에 갑자기 청원을 제기해 당황했다”며 “서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교사 C씨는 “반장을 맡았고 평소에도 그런 일을 할 학생이 아니어서 실망감 때문에 거친 욕을 한 것 같다”며 “이후에도 그 학생과 평소처럼 지내왔는데 갑자기 청원을 내서 놀랐다. 학부모가 원하는 사과도 하고 그 학생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사건후 처음으로 우연히 학생과 복도에서 만나 예전처럼 이야기하고 졸업때까지 잘해보자는 다짐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 마감일은 2019년 1월 2일까지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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