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시장, 4가지 선거법 위반혐의 모두 무혐의

지난 13일 검찰이 6.13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선거법과 관련해 4가지 혐의로 입건됐던 유진섭 정읍시장에 대한 조사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시정 집중과 갈라진 지역사회 화합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9년이나 계속했던 합동설계단 운영을 올해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년간 31억이나 절감했다고 홍보했던 설계단 운영 중단의 외형적인 배경으로는 합동설계단에 참여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모두 본청에 배치돼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해 실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9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 이맘때 보도자료를 보자.
당시 자료에는 ‘정읍시,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 운영’이라는 제목에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운영, 3억여원 예산 절감 기대’로 부제를 뽑았다.
내용을 보면 “정읍시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동절기에 한하여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
시는 내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과소 및 읍.면.동 시설(토목)직 공무원으로 자체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여 기간 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체 합동 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총괄단장으로 3 개반 15명으로 편성된다.
이곳에서는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300여건 30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설계를 맡게 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현지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월 중 일제히 공사에 발주․착공하여 5월 중으로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시는 올해까지 9년 동안 자체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면서 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600건 400억원에 대한 자체 설계를 통해 31억원(용역비)의 예산을 절감했다.“
▷정읍시는 9년동안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면서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자체 설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개발서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주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했다.
특히, 합동설계단에는 토목직 신임 직원들이 배치돼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는데 의미도 있지만 올해는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어 추진을 중단했다.
정읍시청내 토목직 직원들은 총 7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장은 최낙술 건설과장이 맡고 있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합동설계단에 참여할 신규토목직 직원들이 예전 읍면동 배정과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 본청에 배치돼 합동설계단 참여를 꺼리를 형편”이라며 “직원이 차출되는 부서의 경우 팀장이나 팀원들의 업무가 늘어 이를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설계단 참여자에 한해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일이 단순한 합동설계단 운영 중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민선7기에 들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비등한 가운데 나타난 상황이어서 시정 전반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논란들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의 느슨한 분위기를 다잡고 시정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