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구간별 요금으로 이용했던 시내버스를 일반인 1천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여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카드 사용 시는 50원 할인되어 일반인 950원, 초중고생 45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구간요금제에 따른 요금 혼선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승객과 버스기사 간, 마찰을 방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금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시외 지역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교통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읍시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자료제공 교통과 팀장 권진옥/정리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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