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지역신문인들이 앞장서 그 진위를 밝혀야... 

십 수년 전부터 필자는 모든 선거직은 두 번 이상 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하고 싶고 또 그 능력과 진정성이 확인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자리를 옮겨서 해야 떳떳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모든 선거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특정 이해집단의 선거에서는 오래하면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를 쓰고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냥질하듯 당선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선거직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최근 국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개혁을 운운하며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거개혁의 필요성과 전제조건은 무조건 국민과 국가가 최우선이 돼야 옳을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선거개혁 취지에 맞게 고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며 그것이 선행돼야 선거개혁의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그 첫번째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또 지역구의원 숫자를 줄여 비례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고향이라는 정감과 함께 지역대표성을, 면적대비로 꼭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다.
무조건 수도권 등에서 인구대비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국회의원보다는 정읍고창부안김제 국회의원이 훨씬 더 다정다감하지 않나 싶기에도 그렇다. 또 그래야 의원숫자를 늘리지도 않고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직 의원을, 지역의원 당선 숫자에 비례해서 각당이 나누어 가짐으로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시군단위의 고향이라는 지역성과 특수전문성 등이 고루 갖추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도 일치하는 한편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시군구단위의 고향이라는 큰 의미에서 왜소해져 가는 시골농촌지역도 활성화 시키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혁 지역구의원들은 해당 시군구 지역신문사에게 현재 진행형인 선거개혁논의와 관련하여 본인들의 의중을 명확하게 표출하고 답을 해서 국민인 지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의 시작을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이 앞장서는 등 지역특수성과 국민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선거개혁을 이루는 보도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며 그 선거개혁의 내용에는 무엇을 어떻게 담고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지를 또, 국회의원들이 그 많은 기득권을 왜 내려놓고 가야하는 지 등을 명확하게 알리는데도 앞장서 나가기를 바란다.<김태룡대표기자/20181219/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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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뜻?

연동형 비례대표제(連動形 比例代表制)를 요약해보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검색 시사상식에서는 또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런가하면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누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임을 밝히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비례대표를 배정한다.
이에 대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에 비해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맞선다.라고도 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관련기사#면이어짐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 의석수 50석 × 정당득표율 30%)를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선거 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 × 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독일의 사례>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2표 중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자(제1투표)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제2투표)에 투표한다. 즉,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독일에서는 두 선거가 연동돼 전체 의석수가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독일은 우선 제2투표에서 결정된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당선자 총 의석수를 결정한다. 독일 연방하원은 598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A당이 제2투표에서 30%의 지지를 받으면 총의석 수의 30%인 179석을 배정받게 된다. 이 179석은 제1투표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먼저 구성하고, 부족분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역구 의석이 배정받은 의석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독일은 이것을 598석에 맞춰 자르지 않고 초과의석(Überhangsmandate)을 인정한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제2투표의 정당득표율과 정당별 최종 의석 배분 비율이 유사하도록 의석을 부여하는데, 이를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이라 한다. 따라서 독일 연방하원은 598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원이 달라진다.
#.자료제공 및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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