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와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방식에 있어서도 대상별 간담회, 16개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오랜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이루웠다.
이번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초로 최저노후생활보장(National Minimum) 개념을 도입해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 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과거 외국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를 거쳐 제도 개혁이 완성되었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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