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단 시민단체 회원에게 욕설한 정읍시의회 김은주의원과 김재오운영위원장은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4일(월) 1차 회의에 이어 31일(월)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냈다.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정일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남,현철주,이석변,김영숙,양영철,김대환 위원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의정감시 시민단체 회원인 김세명씨가 김은주의원의 욕설과 김재오의원, 이복형의원에 대해 제기한 고발 신고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24일 1차 회의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김세명씨의 당시 상황설명을 청취한 후, 욕설 당사자인 김은주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3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1시간에 걸친 비공개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실시했다.
의원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 결과 김은주의원이 위반했다고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6명인 반면 위반하지 않았다는 위원은 1명에 그쳤다.
또한 김재오위원장에 대해서는 5명의 위원이 위반을, 2명의 위원이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전화 당시 곁에 있었던 이복형위원장에 대해서는 1명이 위반을, 나머지 6명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는 이같은 결과를 시의장에 제출했으며, 정읍시의회는 향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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