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세월호 현수막 형평성 논란과 관련한 본보 보도에 대해 정읍 세월호 시민단체 관계자 A씨가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다.
항의의 요지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지 않은데 본보에 회장의 직함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게재한 것은 성명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에 자신의 이름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본보는 세월호 현수막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읍시 관련부서에 책임자의 이름을 확인했고, 짧은 전화 통화 과정에서도 A씨가 이를 부인하지 않아 회장으로 게재했다.
A씨는 또 본보가 자신과 하지 않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본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됐다고 이유를 물었다.
본보 1406호 3면 기사 마무리 부분에는 세월호 시민단체 A씨와 짧은 전화 통화 내용이 게재됐으며, 인터넷판에는 실무의 착오로 인터뷰 예정 기사가 올라가 있어 실수를 인정하고 즉시 수정했다.
한편, 정읍 세월호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자단과 기자회견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읍 세월호 시민단체는 회장을 따로 두지 않고 A씨가 실무간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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