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자치단체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이다.
평가는 정량지표 3개 분야(조기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9개 항목(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홍보・교육,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등)과 정성지표(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정량평가 100점과 정성평가 20점을 합산한 결과 정읍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됐다는 것. 이로써 정읍시는 전국최우수라는 영애와 함께 4천5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관계자는 정읍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은 데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오현종 감사과장과 백운기 납세자보호관, 노수현 납세자보호팀원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있어서 가능했다고도 밝혔다.<자료제공 감사과 팀장 백운기/정리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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