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주관 토론회서 ‘유지와 철거여부 결정’?

본보는 수년전부터 기초질서 지키기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시정촉구 기사를 이어왔다.
지난 12월 26일자 1406호 3면에서는 ‘불법현수막 처리 지연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편집위원회의 지적을 토대로, 정읍시에 조속한 철거를 촉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4년 넘게 도로변에 게첨돼 있어 타 현수막과 형평성 논란일 일고 있는 세월호현수막 처리노력과 실태를 확인 보도했다.
민선6기시절 광고물 관련 담당자의 철거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게첨이 이어진 세월호현수막은 초기 2천400여매에서 최근에는 190여매가 게첨돼 있다.
확인결과 군산시와 남원시,김제시,부안군,무주군은 이미 철거를 완료했고, 완주와 진안군,장수군은 처음부터 게첨하지 않았다.
지금 세월호현수막이 남아있는 지역은 정읍시를 비롯해 전주와 익산,고창,임실,순창 등이다.
본보 편집위원회는 세월호현수막이 장기간 게첨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고이후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를 철거하고 다른 방법의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청 전광판을 물론 시내 주요 도로변 전광판과 정식 현수막 게시대,리본 패용과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세월호 문제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
본보 편집위원회와 펜클럽, 독자위원회,국제민간교류협의회,파랑새산악회,지국장협의회 등 6개 후원단체는 지난 2일(수)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읍시에게 이달말까지 불법현수막 철거 촉구 공문을 보낸 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읍시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정읍 세월호시민단체측이 오는 10일 오후 토론회를 열고 현수막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불법 현수막의 게첨과 철거 여부를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 불법 세월호현수막 철거 요구에
기계적 준법 주장보다는 언론의 책임 다하라?

타 시민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본보의 지적에 대해 정읍 세월호시민단체측이 ‘시민과 동행하는 정읍신문을 기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정읍시민모임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들 모임의 기자회견에는 정웅용 운영팀장을 비롯한 10명이 참석했다.(사진)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규범적 사례라며, 2015년 구성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확한 진상규명을 마치지 못했는데 불법현수막이라는 점과 형평성을 문제삼아 정읍신문 6개단체가 철거를 주장하고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 단체의 판단이라면서 세월호현수막은 ‘적법’이라고 했다.
또한 세월호 현수막과 타 현수막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본보가 기계적인 준법을 주장하기보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본보에는 불법 현수막은 물론 주정차 문제 등 형평성에 저해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 관련부서 역시 이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면서 현수막 게첨시기는 처음 2천여명의 시민들이 응원해 시민합의로 이뤄진 만큼 조만간 토론회를 통해 유지와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불법 여부를 떠나 토론을 통해 이 현수막의 유지와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기자회견에서 A기자는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도 세월호 문제는 화가 난다. 중앙으로 가서 해결을 촉구하라, 정읍에 현수막 붙인다고 중앙에서 알아주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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