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그 예로 2018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간세액이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하지만 1월에 납세자가 전후반기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입을 하면 5만2천원이 할인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세정과 김월석/정리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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