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도 동일

정읍시가 2019년도에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표했다.

정읍시는 지난 10일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정읍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것.
정읍시 공고 내용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9만5천353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만4천304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수는 7천337명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장은 총수의 15%인 1만4천304명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같은 서명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관련 도표 2면)
도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의원의 경우 각 선거구별로 청구권자의 총수와 청구 서명인수가 다르다.(관련 도표 2면)
예로 신태인읍과 북면,정우면,감곡면이 지역구인 가선거구의 경우 전체 19세이상 청구권자 1만4천531명 가운데 총수의 20%인 2천90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역구내 읍면에서도 최소 서명인수인 146명을 넘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한편, 공표된 총수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과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등을 포함해 산출했으며, 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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