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중 ‘적법’이라고 한 적 없다”
“간부가 게첨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수용했다”
 정읍 세월호시민단체측 본보에 정정요구-

그동안 4년 넘게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세월호 관련 현수막에 대해 정읍시가 관련단체에 이달말까지 자진 철거라하고 촉구했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 세월호시민단체인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정읍을 위한 시민모임’에 공문을 통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말이면 수년째 일었던 세월호현수막 형평성 논란이 마무리 되게 됐다.
▷본보 편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법 현수막 처리 지연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며, 4년 넘게 게첨돼 타 현수막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현수막 처리에 대해 정읍시에 조치 공문을 보낸 후,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보 후원 6개단체와 함께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보도했다.
세월호현수막은 민선6기 김생기 시장이 게첨을 허용된 초기 2천400여개가 도로변에 게첨됐지만 현재는 줄어 200여개 정도가 게첨된 것으로 관련부서는 파악하고 있다.
본보 보도 이후 정읍 세월호시민단체인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정읍을 위한 시민모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동행하는 정읍신문을 기대한다’며, 2015년 구성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확한 진상규명을 마치지 못했는데 불법현수막이라는 점과 형평성을 문제삼아 철거를 주장하고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기자회견문에서 ‘게첨된 세월호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 아니다’‘세월호현수막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의 합의로 시작됐기 철거 논의 역시 시민들의 합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중 ‘적법’이라고 한 적 없다”
“간부가 게첨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수용했다”

▷정읍 세월호시민단체인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정읍을 위한 시민모임’ 정웅용 현수막 대책담당은 지난 18일 본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허위보도라며 정정을 요청한 내용은 “기자회견중 ‘적법’이라고 한 적 없다”,“간부공무원이 게첨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게첨된 세월호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 아니다’는 시민단체측의 주장에 대해 본 기자가 “불법현수막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자신들이 판단했다”며 “시민들의 민주적 합의를 시장이 수용했다”고 답했다.
엄연히 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불법현수막이 아니며, 시민들의 민주적 합의와 정읍시가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시민단체로 스스로 적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기자는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스스로 적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본보는 세월호 현수막과 타 현수막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본보가 기계적인 준법을 주장하기보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게재했다.
“간부공무원이 게첨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수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본보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자(1406호 3면)에 ‘민선6기 김생기 시장이 허용후 지금껏 방치’라고 기사화 했다.(사진)
1월 12일자 본보 보도에서 간부공무원 게첨 수용건을 거론한 것은 현재는 퇴직한 당시 A국장이 형평성 논란과 법질서 준수 필요성을 거론하며 게첨 불가를 주장하던 담당 팀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이 게첨을 묵인토록 했다는 지적 때문에 이를 거론했을 뿐이다.
담당 팀장이 시장 결재 과정에서 2번까지 김시장도 ‘게첨 불가’ 입장이었지만 A국장이 관연한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측은 당시 시장이 게첨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게첨 수용과 관련해 정읍시에 어떤 결재 서류도 없으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묵시적인 이해가 4년 넘게 불법이 묵인되는 사례로 남은 것이다.
▷이후 2015년 당시 도시미관 등 현수막 관리를 담당하는 정읍시 담당부서는 정읍시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한 만큼 공무원 스스로 지키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당연히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현수막이지만 불법을 안된다며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에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는 이 담당부서의 당부와 다짐은 이후에도 계속 형평성 논란에 빠져 제대로 공무를 집행하기 어려웠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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