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19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길러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더 크게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도에 23억원을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투입하여 정읍지역자활센터와 산영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저소득층 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기금 등을 활용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일자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자립사업단(6명)을 인턴형, 또는 창업 준비형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16년도에 폐지됐던 ‘자활장려금 제도’를 부활해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자활장려금 제도는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추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활장려금 제도 부활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계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증가되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 주민지원과 팀장 백남석/정리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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