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치러지는 농림수축협 조합장 선거전의 서막이 올랐다.선관위측은 설 명절을 즈음해 선거전이 조기 과열될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과 전쟁을 선포했다.
“작은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이다보니 금품선거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금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절대 위반하는 후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설명회가 지난 24일(목) 오후 2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관련기사 2면)
이날 설명회에는 설명회를 주관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박철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입후보 예정자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철현 사무국장은 본격 설명회에 앞서 “2005년부터 15년째 선거를 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쉬운 돈봉투 살포와 돈선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금품선거 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는 더욱 높아져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조요원을 추천받아 돈선거 지킴이를 활용하고, 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고발하겠다고 했다.
돈선거 우려가 있거나 사례가 있는 곳은 조합원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겠고 다짐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사범이 기승부릴 것으로 보고 그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품살포 등과 같은 중대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금품을 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3.13 조합장 선거도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처럼 공직선거법이 준용돼 치러진다.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거운동은 일반 공직자 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허용된다.선거는 3월 5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이 발송되고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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