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70)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볼 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혐의가)결코 작지 않다”면서 “다만 지역위원장으로 중앙당 방침을 전하는 과정이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수혁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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