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불허의견 냈지만 광주광역시 허가 논란

대구지역 주유소 오염토양 350톤 반입 보관
정읍시-시의회,시민단체 등 섬진강보전연대회의 공동대응

정읍시의 식수원인 임실군 옥정호 오염이 우려되는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위치한 토양정화업 공장부지는 옥정호와 불과 2.1㎞ 상류에 위치해 있고 임실군·정읍시·김제시 등 3개 시군에 매일 4만3천톤의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한식수원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대표 문영소)는 18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는 옥정호 근처 오염토양 정화시설 허가를 반납하고 철회하라’‘국회는 모순된 토양환경보전법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대책위는 청정 옥정호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2.1km 상류에 중금속으로 오렴된 토양 정화시설이 건립되어 중금속에 오염된 흙(주유소 오염토양) 350톤이 반입되어 보관중이라며, 대구광역시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흙을 광주광역시 업체에 오염토양 처리위탁을 맡기고, 그 업체는 정화시설을 임실군 옥정호에 만들어서 피해는 그 물을 마시는 정읍시민들이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주)삼현이엔티라며, 2018년 4월말 광주광역시장이 오염토양처리장 허가 관련범 검토를 임실군에 공문을 보냈고,임실군은 허가기준 미달 및 옥정호 광역상수원과 주변 농경지 오염,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허가가 안된다는 공문을 광주광역시에 보냈지만 지난해 10월 12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염토양정화시설 등록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화시설 등록업 허가주체가 정화시설 소재 지자체가 아니라 정화시설 운영업체 소재 지자체로 되어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이율배반적인 조항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회가 토양정화시설이 들어서는 소재지 해당 지자체에 허가 권한이 없는 모순된 토양환경보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임실군은 임실경찰서에 (주)삼현이엔티를 고발하고 임실군과 마을 대표 7인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광주고법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취소 소송’을 한 생태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15일과 25일, 2월 1일과 11일 대규모 집회와 광주시 항의방문 등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과 이도형,정상철,이상길 의원은 지난 11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오염된 토양을 밀반입한 업체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해 달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하는 궐기대회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정읍시민으로서 임실군의 이런 투쟁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참여해 임실군과 연대투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대책위는 특히, 반대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임실군 대책위와 함께 가칭 섬진강보전연대회의 명의로 공동서명용지를 제작해 정읍과 임실에서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식수원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정읍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를 비롯해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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