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율배반적인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시급
전북도행정부지사 광주광역시 방문 등록 철회 요청

옥정호 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한 범서민적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
지난 20일 전라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만나 임실지역 토양반입업체의 자진 철회 및 중재를 요청했다.
이날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 상수원 인근인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반입되어 임실은 물론 옥정호 식수원을 사용중인 정읍시와 김제시 등 3개시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역내 분위기를 전했다고.
특히, 이와 관련해 임실과 정읍지역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가운데, 청정 옥정호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2.1km 상류에 중금속에 오염된 흙(주요소 오염토양) 350톤이 반입되어 보관된 상태이다.
대책위는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는 광주광역시에 허가를 냈고, 임실군 신덕면에 정화시설을 만들어 그 피해는 옥정호 물을 마시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날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요구했고, 광주광역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민원과 우려하는 사항을 토대로 중재에 나서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떤 확답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정읍시와 시의회,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시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염토양 정화업체인 광주소재 (주)삼현이엔티가 제대로 처리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토양정화처리시설이 위치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현지에 소하천이 있는데 이곳을 연결하는 교량이 D급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임실군이 위험 이유를 들어 철거도 가능하다는 것. 
정읍시에 따르면 소하천 연결 교량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이유로 임실군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교량을 철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실군은 현 문제의 교량인 을치3교를 2019년 2월 1일부터 재해위험 해소시까지 ‘통행제한’을 결정한 상태이다.(사진)
‘안전성 및 내하력 평가결과 D등급 교량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중량 20톤 이상의 차량(건설기계)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3면으로 이어짐, 이준화 기자)

-사진설명

사진은 오염토양 정화업체 진입 교량인 을치3교와 2019년 2월 1일부터 재해위험 해소시까지 ‘통행제한’을 결정한 표지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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