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율배반적인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시급

따라서 이 교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중량 20톤 이하 및 높이 2.5M이하의 차량만 서행 통행토록 한 상태이다.
2.5M이상 차량은 신덕면사무소에 사전 통보해 20톤 이하를 확인한 후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장기우 소장은 “정화시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교량을 통과해야 하는데 통행중량 제한으로 20톤 이상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면서 “교량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이유로 임실군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교량을 철거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한식수원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대표 문영소)는 지난 24일(일) 시내 중앙로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업체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와 옥정호 광역상수원과 주변 농경지 오염,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임실군이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허가한 광주광역시를 비난했다.
특히, 토양정화시설 등록업 허가 주체가 정화시설 소재 지자체가 아니라 정화시설 운영업체 소재지로 되어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이율배반적인 조항의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토양정화시설이 들어서 있는 소재지 해당 지자체에 허가 권한이 없는 모순된 토양환경보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안전한식수원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대표 문영소) 회원들과 정읍시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옥정호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
시민대책위와 함께 정읍시도 본격적인 반대운동 확산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궐기대회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추진했던 반대 서명운동을 더욱 확산해 범시민적 반대 분위기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원들 역시 이같은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정읍출신 김철수 김대중 의원이 해당 환경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임실출신 한완수 부의장이 해당 상임위 소속이라 함께 공조를 통해 변경등록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정읍시민들과 함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통한 옥정호 상수원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확산을 통해 옥정호 상수원 오염원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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