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1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에는 전북도와 정읍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단속에서는 의류, 신발, 장신구 등(26점)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6개소 업체가 적발됐다.<자료제공 지역경제과 팀장 전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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