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만 지지호소
정읍 총 9개조합 33명 후보등록 12일까지 선거운동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설명회가 지난달 24일(목)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본인만 가능하고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되며,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 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지만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조합장 선거운동 규제는 지방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선거일이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현직 후보에 비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후보들은 조속한 시점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개적인 후보 검증이 어렵다보니 표심을 잡기위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 소지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A후보는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들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제한돼 있는 것 같다”면서 “선거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선관위측은 “법적인 문제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향후 많은 보완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에 나서달라. 금품살포 등 위법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5년 7월 28일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읍지역은 정읍농협(유남영,강춘식,양영기), 신태인농협(김성주,박봉산,황명택,이심순,김석윤), 태인농협(최강술,송철관,한상곤), 샘골농협(정태호,허수종), 황토현농협(옥익호,김재기,장중하), 칠보농협(권혁빈,홍순경), 원예농협(박윤기,고광준,장헌기,기상간,이대건), 산림조합(양개복,허재원,최봉관,장학수,김병철,서정일,김장섭), 순정축협(정읍·순창) 등 9곳의 조합 33명의 후보들이 나서 선거를 치른다.3선제한 등으로 현 조합장이 출마를 하지 않는 정읍원예농협, 정읍산림조합, 태인농협, 신태인농협, 순정축협과 현 조합장이 출마하는 정읍농협, 황토현농협, 칠보농협, 샘골농협 등으로 나뉜다.(동시조합장선거 출마자 현황 4면)
2월 28일부터 시작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12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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