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면담과 대책회의,토론회 통해 타협점 찾아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일대에 조성중인 가축분뇨처리장 신축 문제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해당 업체의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악취로 인한 불만이 고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 영원면 주민들도 가축분뇨처리장 신축과 관련해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친환경대한그린영농조합법인(대표 박수용)측이 지난해 9월경 영원면 앵성리 1118번지 일대 3천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축키로 하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영원면 주민들은 이장협의회 전병수 회장이 대리해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고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순봉 위원장을 비롯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초에는 유사사례지인 감곡면 현장을 방문했으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11월 27일에는 정읍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유진섭 시장의 면담을 통해 허가 불가를 주장했다.
수차례 임원회의와 비상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2월 21일 영원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비대위 관계자와 이장단,주민을 비롯해 이 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정읍시 환경과와 도시재생과,건축과,에코축산과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에서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현황설명,사업자 대표 인사와 자료내용 보고에 이어 사업주가 퇴장한 가운데 심층적인 토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주민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본 시설은 증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향후 대표자 및 법인 변경시에도 본 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한다. △본 시설은 밀폐하고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시설을 설치한다.△악취 등으로 3회 이상 환경과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시 본 시설을 즉시 폐업한다. △분뇨 운반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고 요구했다.
협의 후 공증에는 대책위 이순봉 위원장과 전병수 이장협의회장,박수용 친환경대한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여했다.
영원면 이호근 면장은 “주민과 업체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업체가 수용한 토론회 결과를 제대로 지켜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순봉 위원장은 “가축분뇨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많은 토론을 통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업체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느냐 여부에 있다. 축산악취를 100% 잡지 못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폐업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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