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 고령운전자 실태파악과 사고여부 확인해야
기초질서 지키기-잔다리목 사거리 등 불법 주차차량 여전

정읍시 구룡동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며 혀를 찼다.
영업용 택시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해놓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왜그럴까 자세하게 지켜봤더니 그 차량은 고령운전자의 차량이었다는 것.
너무나 놀란 A씨는 차량 번호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차량 역시 앞 뒤 범퍼는 물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많아 수차례 접촉사고를 낸 흔적을 안고 있었다며 대형 인명사고를 내기 전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읍경찰은 최근 설명회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밝히고,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 및 안전교육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갱신시 교통안전교육 2시간도 의무화 했다.
고령운전자들이 면허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추가해 이들의 사고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읍시내에서 운행중인 영업용 택시 운전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66명이고, 70세 이상은 7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고예방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읍시 교통과 관계자는 “영업용 택시의 고령운전자 실태를 파악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가 연중기획으로 추진중인 기초질서 지키기 가운데 잔디리목 등 주요 도로변 불법 주차차량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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