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대표자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는 기존 정책성패를 고려하여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니 유권자 입장에서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을 통제하고 나아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후보자는 조합장 선거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여 자질을 함양하고 유권자는 투표참여로 주권의식이 함양되니 조합장 선거는 과연 생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라 할만하다. 

  주주의 투자자본에 비례하여 대표선출권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농ㆍ수ㆍ축협 및 산림조합은 관련법에 의거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는 조합원 의사를 같은 가치로 평가하고 조합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조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입헌주의, 권력분립, 다수결, 대의제, 주권재민, 주민자치에 입각하여 성문화된 정관과 분립된 권력구조를 가졌고 다수결의 원리와 대의제에 의해 스스로 운영되는 자치조직을 꾸렸으며, 그 주권은 주인인 조합원에게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 주권행사 수단은 선거이므로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도 주권행사의 수단은 선거이다. 그 중에서도 투표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는 저마다 조합의 4대 핵심사업인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후생복지사업 분야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고 유권자는 공약을 비교ㆍ평가하여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았다. 여기서는 올바른 주권행사의 방법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1834년 영국 보수당 대표 로버트 필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으나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말을 남겼고, 그 후 1997년 영국 노동당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며 “메니페스토”를 탄생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의 메니페스토 운동이 시금석이 되어 그 이듬해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할 때 사업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 기한,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정책선거를 지향한 것이다. 실현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정책선거, 그 안에 올바른 주권행사의 답이 있다. 

  집단은 그 수준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한다.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보셨나요? 그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가요? 임기내 추진해야 할 정책인가요? 그 공약의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다수가 포기하면 소수의사에 따라 대표자가 결정되는 선거, 결심했다면 이제 참된 주권행사의 포문을 열어보자. 이제 주인인 조합원이 참여할 차례다.(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박민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