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사업보조 정산 및 행사 효율성 적극 검토를...
100% 보조보다는 사업자 자부담 규모 늘려야

정읍시 지방보조금은 2019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총 787건에 223억8천500여만원에 이른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훈령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총 예산의 3% 수준으로 책정토록 되어 있다.
정읍시 역시 일반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224억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편성한 것이다.
지방보조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회복지 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 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토록 되어 있다.
이 예산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이다.
이 예산은 지자체별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어별 우선순위를 감안해 편성토록 되어 있다.
▷자치단체가 민간이 하는 사업이나 행사의 권장을 위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은 예산 총액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민간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 대신 너무나 예산보조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게 하고 있다.
특히 사업보조와 복지시설의 법정운영비,민간자본사업 보조 등은 감사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지만 행사사업보조는 소홀한 면이 많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비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민간이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권장해야 하지만 자생력을 키우고 다른 필요분야에 예산을 투입토록 하고 소모성 예산 투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정읍시는 가종 행사보조사업에 대해 정산을 마무리 한 후 매년 5월경 성과보고회를 갖고 사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 후 향후 지원 규모를 정한다.
평가 등급이 낮게 나올 경우 보조금액을 감축하거나 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하지만 평가 시점에 5월로 되어 있어 평가전 해의 결과에 대해 해당 행사가 부실하고 정산이 안되어 있어도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평가 전까지는 지원한 행사의 잘잘못 여부를 예산부서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 부서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현실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정리할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신규사업 발굴 지원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것.
2017년 지방보조금 성가평과 결과를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 추진 단체의 상당수가 자부담없이 보조금만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역시 해당 보조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얼마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27개사업 33억1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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