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서 입찰 통한 업체 선정 또는 폐쇄 대상 지적
위탁운영자 “어려울땐 놔두더니 시설 투입비는 어쩌라고”

정읍시의 민간위탁 부적정 지적 시설이 위탁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읍시가 서남권 추모공원에 있는 카페테리아를 민간에 위탁했지만 위탁만료 기간이 지나도 위탁자가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서남권 추모공원은 총사업비 153억5천만원을 투입해 4만여㎡부지에 봉안당과 자연장지, 유택동산과 야외정원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화장장은 화장로 3기와 예비공간 2기를 갖추고 봉안당은 3천870기, 자연장지는 4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화장장은 3시군 공동 직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고창과 부안군에서 기술직 파견과 정읍시에는 운영인력을 채용, 화장로 벤치마킹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운영준비를 마쳤다. 또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정읍시가 단독시설로 운영한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추모공원 내 편익시설중 하나인 카페테리아다.
2층에 유족 전용 대기실과 매점, 식당 등과 함께 위치한 카페테리아는 유족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다.
정읍시는 G씨에게 민간위탁한 카페테리아는 지난해 10월 14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탁운영자 G씨는 개장 초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인만큼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정읍시는 2017년 감사 지적사항을 이유로 연장계약 불가 입장을 밝히고, 매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비워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남권 추모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복지여성과 관계자는 “카페테리아 민간위탁 문제는 도 감사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곳은 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위탁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돼 이런 절차를 거치려 하고 있지만 위탁운영자 G씨가 연장계약을 요구하며 매장을 비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감사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읍시가 카페테리아에 대한 지적사항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가하면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감곡면 화장시설주민협의체에서는 문제의 카페테리아에 대해서도 위탁전환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운영자 G씨는 “사업초기 장사가 안될때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장사가 되는 듯 하니 매장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카페테리아 내 ‘커피머신’을 비롯해 수천만원을 들인 시설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송이 마무리 되기 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읍시는 서남권 추모공원 외에도 단풍미인한우홍보관,시립미술관 커피숍,포도체험관,고택문화체험관,정읍사오솔길 상가,칠보물테마유원지,북면고모네장터 등을 민간에 위탁한 상태여서 이 시설에 대한 위탁 적정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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