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정읍시 행정조치를 우습게 보는 폐기물 방치 건물주?

본보가 지난 2월27일자(1414호7면) 구 정읍극장자리 폐기물과 쓰레기 방치 건 보도와 관련하여 정읍시 환경과는 관련업체에 빠른 시기에 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본보1415호/3월6일자 신문8면). 하지만 3월말이 다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방치된 폐자재와 쓰레기는 제자리에 그대로 쌓여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사진은 지난26일 오후 촬영한 것이다.>
인근 상가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성 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배 째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읍시의 행정조치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정읍시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새암로에서 40여년을 살아온 상인 K모씨는 정읍시의 안일하고 느긋한 행정과 우선순위도 모르는 도심재생 행정에 대해서 분개해 했다.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데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는 안중에도 없고 관계인들끼리 나누어 먹기식과 같은 집행에만 몰두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십 수년째 방치된 구 태양백화점 자리 역시, 새암로는 물론 시내도심 활력화에 암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본보 편집위원회와 필자 역시, 현재의 구 정읍극장자리와 구 태양백화점 자리의 공간 활용이 구도심을 살리는 시작점이 돼야 맞다고 보았다.
즉 정읍시가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은 어찌보면 이 두 건물을 재대로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맞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개인 소유의 건물에 특혜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도심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혜가 아닌 행정에서의 적정조치와 또는 강제이행 조치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효율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정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는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도심재생과는 다소 거리가 먼, 수제화센터 건립을 비롯한 막걸리 회관건립, 길바닥에 무늬 새긴 도로포장공사 등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재삼 정읍시에 촉구해 본다. 두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와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적인 재제를 강구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쓰레기와 폐기물 방치, 건물주의 방치로 인한 기타 청소년 범죄의 온상지로서 또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주변 건물의 가치하락 등을 조장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동원하고 취하라는 것이다.
법과 행정의 존치 이유는 바로 이런 건물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자치단체가 존립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공직자들 역시 그것을 해결하라고 혈세를 지급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건물주가 건물을 제대로 관리도 못할 정도라면 또 쓰레기도 제 때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건물주는 당연히 거기서 손을 떼는 것이 또 상식에도 맞는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장기여행을 떠나는 집에서는 정원사를 고용하여 수시로 집 주변 잔디를 비롯한  관리가 의무화 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집을 비우는 것은 자유이고 그렇지만 그로인해서 귀신 나오는 집으로 변해지면서 그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웃 간의 분쟁과 공정성을 기해주는 역할 또한 정부 즉, 행정이 당연히 나서야하며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정읍시에서도 방치된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건물주가 집을 제대 관리하지 않아서 그로인해서 이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정읍시는 강제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래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법이 약하면 법을 바꾸고 조례를 개폐해서라도 반드시 내 배 째라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고 적절한 강제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과 공직자가 그 책무와 본분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다.

사진설명/
구 정읍극장 쓰레기 방치 모습(좌)과 구 태양백화점 후문쪽 골목길의 풍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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