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중 불법 주정차 근절 제1과제
신고하면 출동 처리하는 것은 일반 민원과 같지만 ‘우선’

전북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추진중인 ‘안전보안관’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일지 관심사다.
이미 유명무실한 운영을 보인 안전모니터요원제를 대신해 읍면동에 1명씩 ‘안전보안관’을 위촉해 운영중이다.
‘안전보안관’ 운영 목적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올해 중점을 두는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 근절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북도가 일선 시군에 전한 기본방향은 필요한 기능에만 집중해 작동하겠다는 것이다.
초반에 명확한 기능을 갖고 제대로 운영하고, 시간을 들여 철저한 준비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
전북도와 정읍시 등 일선 시군은 2018년 발생한 대형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크게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들을 도출해 법과 제도 개선,인프라 확충 등과 함께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읍면동별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에게 어떤 권한도 없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올해 불법주정차 근절이라는 목표를 부여했지만 막상 현장에 나선 이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활동에 따른 수당없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읍시에 ‘안전보안관’ 관련 예산은 워크숍에 필요한 500만원이 전부다.
위촉한 지역 보안관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며, 신고할 경우 해당부서 관계자들이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시민이 신고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출동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정읍시 ‘안전보안관’은 총 28명이다. 지역마다 2명씩 위촉돼 있지만 위촉 대상자가 없는 곳도 있다. 없는 곳은 상교동과 시기동,장명동,산외면 등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안전보안관은 남궁미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전라북도 119안전체험센터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워크숍을 갖고, 위험성 인식 및 대체능력 향상,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도 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맡고 있는 정읍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안전보안관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없으며, 지역의 안전을 위해 위촉된 보안관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유명무실한 운영을 보였던 안전모니터요원제를 대신해 읍면동에 1명씩 위촉한 만큼 이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보안관’ 제도를 접한 시민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안전보안관’ 대신 일반 공무원들이 시간을 쪼개 현장에 나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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