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도·시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

지난달 28일 정부 및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자치단체장, 도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5명 중 36명(65.5%)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19명(34.5%)은 감소했다.(관련 도표 참조)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총액은 18억5천730만원이며,유성엽 국회의원은 11억9천21만5천원,유진섭 정읍시장은 4천390만원, 최낙삼 정읍시의장은 32억 4천801만원, 정읍시의회 이복형 정읍시의원은 64억 9천394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지난달 3월 28일(목) 도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 시·군 의원 196명 등 202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현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현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 202명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천94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2명중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가 74명(36.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억 원 미만이 44명(21.8%),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6명(7.9%)이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재산 성실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고,재산을 거짓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권 취재본부장 김만종기자,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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