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점상이다.

이른바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생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노점을 여는 것으로, 시내에서 상가를 임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생활하는 업주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다.
정읍시는 올해 불법 노점상이 없는 벚꽃축제를 연다고 공언했다.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불법 노점상 대신 간식과 체험,전시부스 등 55동의 공간을 마련해 축제장을 찾은 상춘객들을 불러들였다.
일부에서는 간식부스가 노점상처럼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곳에 물과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라 우려할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벚꽃이 피기도 전에 천변을 좌측을 중심으로 불법 노점상이 들어섰다.
어린이교통공원 인근 사유지에는 대규모 각설이와 노점상 시설이 둥지를 틀고 장사를 시작했다.

“노점상을 못하도록 한다면서 왜 놔두느냐”는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벚꽃이 피자 장사가 잘 되는 듯 하던 시내 상가도 어느 시점에서 장사가 되지 않아 가보면 새벽까지 그곳 노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정읍시의 대처 역시 미온적이어서 이들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읍시 보건소는 이들에게 4일부터 7일까지 노점을 철거하라며 계고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읍시의 계고 통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8일에도 불법 노점상은 그대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행정의 봐주기식 대처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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