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축제가 시작되기 전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는 유료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민 공동의 공간에 유료 어린이놀이시설을 임대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본보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게 부득이 시설사용을 허락할 경우 임대료를 받아야 정당했다며, 이것 역시 작은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공감플러스센터 조성이후 한번도 광장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다 관리권이 공감플러스운영협의체(위원장 김영수)에 있어 이들이 회의를 통해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지만 광장에 유료놀이시설을 임대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유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지 못한 어린이놀이 부분의 공공성을 민간이 채워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전에는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오후에만 사용료(3천원부터 5천원)를 받도록 했다”면서 “사용료 역시 공감플러스 내 시설 외에 광장도 포함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기타유원시설로 미니기차와 미니에어바운스,워터에어바운스 등으로, 임대자가 설치 공간을 확보해 시에 신청할 경우 신고처리토록 되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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