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0.8% 중 0.3% 지원,최대 20만원

 전북도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여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이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는 것.
   * (’12년) 매출액 2억원 이하 1.8%→1.5%(’15년) 매출액 2억원 이하 1.5%→0.8%, 2∼3억원 2.7%→2.0%→1.3%(’17. 7월) 매출액 2~3억원 1.3%→0.8%, 3∼5억원 2.5%→1.3%
     (’18. 1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 개선(결제건별 정액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정률제)
     (’18. 12월) 매출액 5~10억원 약 2.05%→1.4%, 10~30억원 약 2.21%→1.6%

 또한, 임차료,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 중에서 카드수수료가 2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 결제 지급수단 중 카드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 인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전북도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전문가, 소상공인들과 여러 차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천 8백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 8천8백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카드 결제액의 0.8%인바 이중 0.3%를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4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6.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에서 동시 접수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280-3788)이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착한론’을 만들어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400억원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과 전라북도 대표 소상공인을 각각  ‘전북천년명가’와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 지원하고, 청년창업 생존율 높이기 위한 ‘청년社長 프로젝트’, 현장에 직접 다가가 애로를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민생현장 솔루션팀’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밀착 지원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그간 정부의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 카드결제 증가 및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 김미정/옮김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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