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1개 방문의 해 시책중 추가해 추진 필요
내장산 찾는 외지인들 잠재적 불만요인 중 하나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내장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내장산 입장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장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내장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잠재적 불만요인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보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는 지난 8일(수) 열린 1425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관련기사 3면)
정읍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정읍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총 5개 분야 41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했지만 국립공원 내장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내장사측이 받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 시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점검한 총 5개분야 42개 사업은 △선언 및 선포식 △VR·AR체험박람회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대중매체 온오프 홍보△정읍 내장산알리기 미디어 관광마케팅 △기념품 개발 홍보 △방송작가 초청 탐방 △내고장 방문 활성화 △수제천 순회공연 △황토현동학기념제 △피향정문화축제 △특별기획 드라마 제작지원(녹두꽃) 등, 42개 사업이다.
▷정읍을 찾는 외지인들에 가장 많이 찾는 내장산의 입장과 관련해 방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지 않은 것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987년부터 국립공원 지리산 내 천은사가 받아왔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가 징수를 시작한 지 32년 만에 지난달 폐지한 만큼 내장사 역시 이같은 결단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은사는 그동안 지리산 노고단으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 일부가 사찰 땅에 개설됐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원성을 사왔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사찰 입장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했다. 2007년 1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천은사는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아직 진행형이다.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탐방객에도 이를 징수한다는 점이다.
정읍 내장산의 경우 2011년 정읍신문과 정읍신문펜클럽 주도로 6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실시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의 폐지 촉구 노력 끝에 2012년 1월부터 ‘정읍시민 무료입장’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문제는 외지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읍방문의 해’ 시책을 추진중인 정읍시 관계자는 “그러지 않아도 각 부서별 방문의 해 시책 검토 과정에서 부서가 할 수 있는 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했다”면서 “이로 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를 부서 성과로 인정키로 했기 때문에 외지인 내장산 문화재관람료 폐지 역시 검토후 협의해야 볼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외지인에 내장산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매표소에서 일반 3천원,단체 2천5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수의 탐방객은 내장산이나 내장산 내 문화재를 구경하지 않거나 관심없이 돌아간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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