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있을 경우 17일까지 의장에 의견서

정읍시의회가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다.
이 조례는 의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부당한 청탁 알선 금지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직무 관련자와 금품을 비롯해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 했다.
또한 의원들이 속한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영리행위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 범위 구체적 규정,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임기 개시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직무와 관련해 저언 및 자문의 제한,가족 채용 제한,수의계약 체결 제한,관리임 겸직규정,부당이익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이 명시된다.
이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 17일까지 시의장에게 의견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의회는 5월 28일 이 조례안을 심사한 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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