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 “1회방문 처리 말 안돼, 처리기한까지 시간 끌긴가?”
정읍시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율과 준수율 평가 시행,제도개선 주력”

본보는 2016년 11월 보도를 통해 정읍시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 보도한 적이 있다.
“정읍시 공무원들은 기업유치에 소극적이다. 타지는 1회 방문처리제를 통해 한번만 방문하면 어떻게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를 쓴다. 정읍시 공무원들은 꼬투리만 잡고 어떻게든 허가를 안내주려 한다.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기업지원과 담당과 팀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기업유치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확인했다. 당시 정읍시 기업지원팀 관계자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어떤 공무원이 꼬투리를 잡고 시간을 끌겠느냐는 것이다.문제는 정읍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려 문의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악취나 폐수가 배출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최근 정읍시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이 관련 부서의 늑장처리에 분통을 터트리며 본사를 찾아왔다.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답변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원인 1회 방문 처리’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읍시가 주변의 불법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B씨는 대중이용시설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지연되어 관련부서에 문의했지만 아직 준공검사 처리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퉁명스런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또다른 C씨 역시 오래전 상하수도와 관련한 시설설치를 신청했지만 너무 오랜기간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고 했다. 이미 비용도 다 지불한 상황이지만 공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 역시 민원인의 입장보다는 공무원의 편리대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민원을 접수한 후 곧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할 경우 민원인이 ‘처리기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처리기한에 임박해 현장을 확인하고 뒤늦게 보완을 요구할 경우 민원인은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인·허가 민원의 늑정처리 및 불친절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응대 태도’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다고 꼽았다.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역시 대부분 7-8급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직이라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인·허가 민원과 관련한 건축과 도시재생,지역경제,보건위생,산림과,환경과,에코축산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행정 친절 및 신속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인·허가 처리 지연 불만,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나

“여러부서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
속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쌓아두진 않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부서와 공무원 실적 평가

최근 정읍시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이 관련 부서의 늑장처리에 분통을 터트리며 본사를 찾아왔다.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답변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불만의 요지는 민원인의 입장보다는 공무원의 편리대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민원을 접수한 후 곧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할 경우 민원인이 ‘처리기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처리기한에 임박해 현장을 확인하고 뒤늦게 보완을 요구할 경우 민원인은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인·허가 민원의 늑정처리 및 불친절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응대 태도’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다고 꼽았다.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역시 대부분 7-8급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직이라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맞지 않다고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인·허가 민원과 관련한 건축과 도시재생,지역경제,보건위생,산림과,환경과,에코축산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행정 친절 및 신속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와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일까.
‘2019년도 정읍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민원의 종류로 일반민원(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분류하고, 자체 민원처리 흐름도를 마련했다.
정읍시 종합민원실 3번 창구에서 원스톱 민원을 접수해 처리부서로 이송하면, 이후 실과소에서 보완요구와 승인 등을 결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때 민원1회방문 담당관이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민원처리 단축율과 준수율을 분석했다.
2018년 민원처리 단축율은 지난해에 비해 11%하락한 것으로 분석했고, 준수율은 2%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과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쾌적한 시설,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업무담당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시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수시로 민원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연민원은 독려하며 신속한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2-3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우수부서도 발표했다.
1위는 지역경제과,2위 종합민원과,3위 환경과,4위 산림녹지과,5위 에코축산과,6위 복지여성과,7위 도시재생과 등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체감 민원처리는 좋지 않은 것일까. 종합민원처리 담당자는 이런 원인으로 공무원의 ‘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허가민원 담당자들 대부분이 7-8급 직원으로 해당 전문직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민원이 폭주할 경우 불쾌한 응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민원부서 직원의 경우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여러 부서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리 지연과 관련한 문의가 항의가 올 경우 퉁명스런 응대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응대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의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하지만 담당자들이 속히 처리해야 하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일은 없다. 민원처리 결과가 관련 프로그램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