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지원 받는다

정읍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정읍 제3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 제3산업단지는 국비지원,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관련 정부 합동공모사업의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며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국비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공모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평가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심의를 거쳐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5개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최종 확정했다.
정읍시는 활력이 샘솟는‘샘고을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이번 사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목표는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증대의 거점화, 산업단지 경쟁력 및 역량강화,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활력 증진 등 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6개 세부사업 노상주차장 확충 및 인도정비, 친환경 녹색단지 공원정비, 노후 공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활력문화거리조성, 근로자 복지센터 및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다.
정읍시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국비 5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 정읍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해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연차별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정읍 제3산업단지공모선정을 위해 노력한 끝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며“향후 성공적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으로 입주기업들의 성장성 제고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주력하여 정읍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특구지원과장 이용관 팀장 송창환 담당 김호영/문의는 ☏539-5672/옮김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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