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시내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을 보면 임산부와 어르신,장애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공영주차장 조성시 임산부와 어르신,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주차장법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의 경우 정읍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도 정하고 있다.
어르신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도 법 제6조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4퍼센트로 하도록 했다.
노인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노란색으로 한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등이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수성동사무소 옆 공영주차장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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