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정읍시 47%이행율 보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시행과 미이행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작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4년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이행완료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내용은 법률 개정(’14.3.24일)과 시행(’15.3.24일),유예기간(’15.3.25일 ~ ’18.3.24일)을 거쳐 이행계획서 접수(’18. 3. 25일 ~ ’18. 9.27일)에 이어 이행기간(’18.9.27일 ~ ’19.9.27일)을 확정했다.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후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3개월여 기간동안  위반사항을 해소하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6월 현재 정읍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태는 어떨까.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진행되는동안 정읍시내 44개 농가는 폐업을 신고했다. 6월 17일 현재까지 정읍시의 적법화 이행율은 47%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이행기간 부여농가 627농가중 적법화 절차를 이행한 농가는 125농가에 달하고, 93개 농가는 인허가가 진행중이다.
또한 61농가는 설계도를 작성중이며, 11농가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고, 44농가는 이행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며 폐업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적법화 진행이 지연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에코축산과 직원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월 2회 현장 출장을 통해 적법화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축산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며 조속한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는 농가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정읍시는 이 기간동안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축사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런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사용해 가축을 기를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축사 규모에 따라)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에 나설 게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축산분뇨로부터 청정한 정읍을 조성하기 위해 ‘에코축산 청정 정읍 조성’이라는 목표로 10년간 2개분야 6개 전략,16개 과제를 설정해 추진중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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