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243회 임시회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고창군의회가 정읍시의회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무장기포'를 폄훼한 결의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고창군의회는 18일 제264회 정례회를 열고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고창군의회는 정읍시의회가 최근 대통령 등에게 제출한 건의문에 대해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표기된 곳은 1곳 밖에 없다', '현재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무장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는 왜곡된 역사가 정설로 굳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진실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정읍시의회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부로 하여금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 왜곡을 종용하는 것에 다를 바 없으며, 역사를 정치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정읍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의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사발통문'은 이에 맞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통문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기록된 내용 또한 고부봉기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학계의 해석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읍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발통문의 작성 배경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창군의회는 "고창에서 일어난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왜곡이라는 정읍시의회의 그릇된 주장은 6만 고창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이다"며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역사 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의회 이익규 의원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243회 임시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익규 의원은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사건이지만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 민란으로 격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처리하고, 더불어 현재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표기된 곳은 1곳 밖에 없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 봉기로 교과서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결의안을 대표발의중인 이익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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