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를 말한다. 
시는 기존 28개소(외식업 23개소, 이・미용업 5개소)의 업소를 재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격한 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함께 추진한다. 지정 기준은 지역 평균 이하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7월 4일까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자료제공 지역경제과 담당 박하나/정리 김남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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