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록인 비해 3-4배 불법체류자 추청
정읍시와 경찰 형식적 외국인관리 업무 협조 수준, 개선 시급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확인한 정읍시 등록외국인은 총 2천715명에 달한다.
이들의 국적은 베트남인이 1천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네팔(335명)과 한국계 중국인(228명),중국(199명),캄보디아(160명),필리핀(128명) 순이다.
이중 남성은 1천714명이며, 여성은 1천1명에 달한다.
문제는 2천7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숫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규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 외국인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측은 정읍지역의 경우 등록외국인수의 3-4배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추산이라면 1만여명이 넘는 외국인이 정읍시에 살고 있는 셈이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은 정읍을 비롯해 남원과 고창 등이 꼽히고 있다. 농촌지역이라 관리도 소홀할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4월에는 외국인들이 정읍을 경우해 마약을 유통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왜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관리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보와 보안계에 직원 1명이 외국인 담당 업무를 맡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예방 지원이나 다문화치안센터 운영,불법체류자 인계,범죄경력 조회,통역업무 지원 등이다.
외국인 범죄예방이나 불법체류자 인계 등의 업무가 표면상 업무분장에는 있지만 실제는 출입국관리소 업무여서 적극 관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정읍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외국인 업무는 나와 있지 않았다.
정읍시 역시 외국인 관리 업무는 일반적인 제증명 발급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전반적인 통계나 불법체류자 고용 및 거주 실태를 확인하는데는 업무적 한계로 인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는 외국인체류관리, 동향조사활동, 내국인출입국심사, 외국인출입국심사 등이다. 15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체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할때는 특별한 경우 경찰 등의 협조를 받는다고 했다.
▷인구 11만에 불과한 정읍지역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1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일자리 침해와 사건사고의 우려가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강건너 불 구경’ 형국이다.
특히, 어학연수생이나 학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법 알바에 나서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일자리 역시 이들이 빼앗아가고 있는 셈이다.
얼마전 시내 모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가 고용하던 불법체류자 10여명이 출입국관리소측에 적발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불법체류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강제추방,5년간 입국을 규제받는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 10명 이상 고용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출입국사무소로 국한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실태 파악에 대한 업무를 지자체와 경찰에 도 이관해 단속의 강도와 범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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