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는 “우리가 알아서”,경찰은 “지원업무”

-보도 그 후

정읍거주 외국인의 절반 넘는 숫자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지난주 1433호 1면과 4면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정읍에 외국인들이 많은 것을 체감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충격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치밀하게 체계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의 등록절차를 마친 정읍거주 외국인은 2천715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측은 이보다 3-4배 많은 숫자가 정읍에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읍을 비롯해 고창과 남원 등이 비슷한 규모로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미온적이다.
정읍의 경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이들에 대한 단속과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전체 가용 직원이 14명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측은 “외국인 등록 및 관리 문제는 출입국사무소가 맡고 필요시 경찰 등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라며 “많은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단속과 점검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적인 분장 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맡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일부 외국인 업무를 맡고 있는 정읍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와 관련해 직접 단속하거나 점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이고 경찰은  이들의 범죄예방이나 다문화치안센터 운영,불법체류자 발견시 인계,범죄경력 조회,통역업무 지원 등에 국한된다”며 “인력 역시 부족해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관리 업무를 맡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관계 기관이 상호 업무분장과 관련해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는 동안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소도시 정읍의 일자리와 미풍양속 등을 훼손하며 새로운 치안 우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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