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상

누리는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그곳에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예절을 비롯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식교육을 받을 자유도 누릴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남녀로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시대와 경쟁사회서 살아남는 생존방법도 일부 배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울 권리와 자유도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를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공부를 하던 안하던 내가 무엇을 하던 안 하던간에 반드시 그 행위에는 본인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누구든 그 누리는 자유는 무한 하지만 특히 나의 자유로 인해서 남에게 절대로 피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칙과 법과 같은 도덕적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누구든 공교육을 받던 안받던 공부를 하던 말던 상관없다. 하지만 학생이 공교육장에 나와서 학습분위기를 망치지 마라는 얘기다. 역시나 누구든 고양이와 개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유 속에는 반드시 그 책임과 의무사항도 반드시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요즘 자사고에 대한 찬반논쟁도 어찌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다. 그런데도 복잡한 셈법과 정치논리와 개인적 성향의 의중이 많이 작용하는듯 보여 안타깝다.
어쨌든 그 무엇이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공교육 로드맵이 잘되어있고 경쟁력을 갖추면 누구든 비싼 내 돈 내고 자립형사립고 안간다.
과거 명문고 대부분이 공교육 기관이었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자기개발에는 획일적 평준화로는 어렵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찾아서 개발 해주는 것은 학생들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교육당국과 부모들의 냉철하고도 객관적 즉, 합리적인 공교육로드맵과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요즘 정읍지역에 불법체류자가 정읍거주인과 노동자 외국인 등 포함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유학생을 빙자해 입국해서 돈벌이에 나서는 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관계당국자들은 방관만하고 있다는 보도에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행태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처의 직무위기로 나타나는 이상한 행위?가 난무하는 판국이다. 걱정이 많다.
어제도 목욕탕에서 아랫도리를 가린 외국인들 여럿을 봤다. 그들은 샤워할 때도 사우나실에 갈 때도 특히 탕 속에 들어갈 때도 타월을 두르고 들어갔다.
종교적인 것인지 그 나라 관습인지는 모르겠으나 보기가 그렇고 또한 비위생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그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공중도덕에도 반하는 행위다.
사우나실서 땀 흘려, 흠뻑 젖은 수건을 그대로 두르고 탕에 들어가니까 말이다. 그들은 스스럼없이 냉탕 속에도 들어갔다. 언젠가는 반바지겸 팬티를 입고 탕과 사우나실 그리고 냉탕을 오고가는 한국인을 관리자가 현장서 보고서 나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 외에는 한국인이라면 탕속에 바지나 수건을 두르고 욕탕을 오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차별도 안 되지만 한국에 오면 한국법과 관습 등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나싶다. 
그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 온 이상, 그 나라 그 집의 관습과 규칙을 따르는 것은 상식인 것이다.
특히나 비위생적인 행태나 다름없는 여타의 행위를 하려면 개인탕 또는 자기들끼리 단체로 이용하는 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
마찬가지다. 한국에 온 이상 또 한국서 노동 즉, 일을 하려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서 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위반 했을 때는 고용주나 당사자에게는 법대로 처벌하는 것 또한 정부당국자 및 관계기관서 행해야 하는 책무인 것이다.
노동의 현실을 이유로 불법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