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결과,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천만 원을 받는다.

평가는 상반기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쳐 체납 지방세 징수율과 자동차세 징수 촉탁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상반기에만 올해 징수목표액 14억보다 많은 17억을 징수한 점과 지역 내 차량 74대, 타 기관 11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41대분 4천3백만원을 징수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해 시는 고액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와 채권·예금 추심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방세 고지서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선진 세정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제제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정과장 손창욱,징수팀 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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