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들 ‘부적합’ 의견 불구 
7월 3일 2차 회의후 서면심의 의결 배경 질타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부지 선정의 부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읍시는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을 위해 정읍시 연지동 52-5번지 외 5필지에 지상 3층,연면적 1천80㎡,건축면적 700㎡규모의 문화원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10억과 도비 10억,시비 70억 등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정읍시는 부지 선정을 위해 7개소의 대상 부지를 검토해 연지아트홀 앞 연지동 52-5번지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월) 오후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나선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선정된 부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할 정읍문화원이 들어서기에는 비좁고 그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을 대상 부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정읍시 문화예술과 이수천 과정과 회계과 권재현 과장은 “해당 부지가 이전에도 정읍시 사업부지로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소유주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문화원 신축 이전 공모 시점에 해당 부지의 매각과 관련해 가족들이 의견을 모아주어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 부지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우체국 이전 등을 인해 향후 지가가 상승할 곳으로 전망했다. 또한 법정주차대수는 15대여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읍시는 부지 선정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인 7명,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5월 31일 열린 1차 심의회에서는 ‘보류’했다가 7월 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자 정읍문화원 이사로 활동중이라는 정상섭 의원은 “이미 기존 문화원이 부지가 좁아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좁고 비싼 부지를 선정해 이사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은 회의 서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들이 해당 부지가 지가가 높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결된 배경을 따졌다.
그러자 정읍시 담당자들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이라 ‘서면심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도형 위원장은 “다 빠져 죽자는 말이냐”며 “이미 민간 위원들이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부시장은 어떤 이유로 이를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판단해 서면심의를 추진했는지 밝히라”고 주장하며 정회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밝힌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부지는 총 1천800㎡이며, 매입비로 40억원과 건축공사비로 50억원을 산정한 상태였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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